최재영 전 문체부 차관이 '김여사 명품백' 사건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 전 차관의 기소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와는 상반된 결정입니다.
'김여사 명품백' 검찰 수심위: 최재영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화장품 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 결정과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수심위 결정 내용
지난 24일 검찰 수심위는 약 8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8대 7로 가결했습니다.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여사에게 건넨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최 목사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검찰의 향후 처리
이번 수심위 결정으로 검찰이 최종 처분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졌습니다. 수심위 의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면 검찰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어 김여사의 무혐의 처분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경과 및 파장
명품백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김여사가 디올백을 받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4개월간 집중 수사한 끝에 김여사와 최 목사 모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이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습니다.
이번 수심위 결정으로 검찰이 김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상반된 처분을 내리게 되면서 정국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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