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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 보호 강화! 3000만 원 미만 대출 연체자 위한 채무조정 및 추심 제한 제도 시행

티스토리관리자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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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어, 3000만 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들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 7회 이상의 추심 연락이 금지됩니다. 채권 매각 규율 강화와 과도한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되어 연체자들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3000만 원 미만 연체자들을 위한 채무조정 및 추심 제한 제도 안내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3000만 원 미만의 연체자들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도한 추심과 이자 부담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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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3000만 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연체자들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며, 과도한 이자 부담과 반복적인 추심을 줄여줍니다.

1.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이제 3000만 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 중인 채무자들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는 채무조정을 요청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미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며, 채무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주택 경매나 채권 양도 같은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2. 연체 이자 부과 방식 개선

연체 중인 대출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5000만 원 미만의 대출 연체자는 기한이익 상실 시 원금 전체에 대해 부과되던 연체이자를 제한받게 됩니다. 이는 연체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는 부담을 줄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3. 채권 매각 규율 강화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채권의 반복적인 양도가 제한됩니다. 특히, 명의 도용 등으로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해당 채권은 양도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도 더 이상 다른 금융사에 넘길 수 없도록 규정되어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과도한 추심 관행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중인 채무자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고, 재기의 기회를 넓혀줍니다. 연체가 길어질수록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연체자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지원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이 법은 추심자의 무리한 추심을 막기 위한 규제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채무자에게 주 7회 이상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 본인이나 가족의 혼인, 입원, 장례 등 중요한 상황에서는 추심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추심 연락을 받는 시간을 1주일에 28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추심 수단도 두 가지 이하로 지정할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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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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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S

Q1. 어떻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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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 미만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후 금융회사는 10 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Q2. 모든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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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3. 금융회사와의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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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합의 후 3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득·재산을 은닉한 경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될 때는 채무조정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Q4. 급한 상황일 때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있나요?

 

네, 채무자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입원, 수술, 혼인, 사망 등의 이유로 힘든 상황에 처할 경우, 3개월 동안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합니다.


Q5. 추심 연락을 제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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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특정 시간대연락 수단을 선택해 추심 연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28시간 범위 내에서 특정 시간대를 지정하거나,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2가지 이하의 수단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Q6. 추심 연락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은 금지됩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꼭 필요한 통지 사항은 제외됩니다.

Q7.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가 들어올 수 있나요?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경매 신청은 해당 사유 발생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Q8. 연체 이자로 인한 부담은 어떻게 줄어드나요?

5000만 원 미만의 대출금을 연체했더라도,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체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9.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나 경매 신청 전에 미리 알려주나요?


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나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같은 중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최소 10 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Q10. 채무자가 통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금융회사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통지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상 주소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등록된 연락처로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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